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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환경컨설팅 |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거산지엔에스 작성일17-06-01 15:50 조회4,008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화학물질관리법 개정(2017.05.30)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품목 추가

 

기존 69종에서 97종으로 확대
2018.01.01 부터 시행

 

유독물질 및 제한물질, 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유독물질 품목 추가

기존 750종에서 772종으로 확대

2017.04.14 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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